“원인미상 폐손상” 유발 가습기 살균제 유통 및 폐질환 의심 사례신고 안내
2011년 11월14일 수거명령을 발동한 후 6종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하여 영세소매장 혹은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유통을 수거하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해성 가습기 살균제 6종[아래 제품 확인]유통 감시 신고 요령
1. 신고 대상 :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수거명령 제품
2. 신고 방식 : 감시 대상 제품 6종[아래제품 확인] 유통 확인시 아래 사항을 연수구보건소 및 제조사에 직접 신고
일시 제품명 판매(보유)처 주소판매(보유)처 연락처 비고
3. 접수처 : 연수구보건소 질병관리팀 (749-8051)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원인미상 폐손상’의심사례 감시 방법
1. 신고 대상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급성호흡곤란증후군','간질성폐질환','과민성폐장염 ,'급성간질성 폐렴' 등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 연령 구분 없음
2. 접수처 : 연수구보건소 질병관리팀 (749-8051)
* 의심사례 신고서 작성[붙임 참조] -- 연수구보건소 신고
○ 위해성이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수거 명령 대상 6개 제품
연번 상 품 명 제 조 사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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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퓨 가습기살균제 (주)버터플라이이펙트 080-09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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