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확대 시행 안내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한 모든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 발급업체는
Allbaro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아 래 ==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 | |||
구분 |
기존 |
개정('11.7.22~) |
비고 |
사업장 폐기물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자의 폐기물 •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목의 사업장폐기물 가. 오니(월평균1톤이상배출되는 경우) 나. 광재, 분진, 폐사,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월평균500kg이상 배출되는 경우)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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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폐기물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의2 제1항 지정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각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의2 제1항 지정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각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
변동사항 없음 |
※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 |
O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O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O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O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O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기타 문의사항 : 연수구청 청소행정과 폐기물팀 810-7323~4
Allbaro시스템 고객지원센타 1644-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