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연수구 동춘동 752-4번지 일원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9조 및 제17조 내지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 고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