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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6.10~7.10)운영
-접수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신고민원 포털
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계(453-0353)
-신고대상 : 불편, 불합리한 신호운영, 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포상
ㆍ경찰청장상(5명), 지방경찰청장상(16명)
※ 부상품 : 주유상품권(10만원)
ㆍ기타채택된 신고는 소정의 답례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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