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기준 안내
7월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 기간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 가구는 아래 급식지원 기준을 참고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아동
ꋎ 소녀소녀가정 아동 ꋏ 한부모가족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ꋐ 보호자가 장애인인 가구 ꋑ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ꋒ 보호자 가출․ 장기복역 사유 부재 가구 ꋓ 보호자 사고 ․ 만성질환 ․ 학대 ․ 방임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ꋔ 맞벌이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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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ꋎ ~ 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이면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합니다.
- 최저생계비 130%는 아래 조견표 참조
-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식사 준비가 어렵 거나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임 |
♣ 소득판정 조견표
<201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 ||||
가구원수 |
최저생계비 13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직장+지역) | ||
1인가구 |
692,358 |
21,069 |
3,755 |
22,009 |
2인가구 |
1,178,879 |
35,889 |
21,599 |
36,057 |
3인가구 |
1,525,057 |
45,926 |
36,969 |
46,483 |
4인가구 |
1,871,237 |
56,519 |
53,042 |
57,077 |
5인가구 |
2,217,415 |
67,308 |
71,956 |
68,108 |
6인가구 |
2,563,594 |
77,325 |
86,518 |
78,188 |
7인가구 |
2,909,773 |
87,656 |
101,457 |
88,758 |
♣ 구비서류
공 통 |
- 2011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 명세서 (법정저 소득층 제외) - 건강보험증 사본(법정저소득층 제외) |
신 청 사유별 |
- 부모의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만성질환은 6개월 이 상 치료 명시)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 문의.접수처 : 각동주민센터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