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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사실 통보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1년 5월 17일
    조회수
    1957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810-7345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11- 414 호


공 시 송 달


제목 :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사실 통보


        영업시설물이 전부 철거되어 처분이 예정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1.05.17. ~ 2011.05. 30.

처분업소

업종

업소명

소재지

업주명

위반사항

처분사항

공시송달 사유

일반

음식점

시골밥상

 동춘동 925 한양1차아파트상가 108호

조영현

시설물이 전부 철거됨

영업소 폐쇄

수취인불명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 및 제75조

처 분 일 : 2011년 5월 11일

이의제기방법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 032-810-7352)


2011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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