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부터는 기존에 하루만 수도요금을 늦게 납부하셔도 3%의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고 3%의 범위내에서 연체일수
만큼만 연체금을 납부하시는 연체금 일할제도가 도입되며,
자동이체 가입자중 말일에 미 출금된 시민들께서 은행에 가시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11일(휴일일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에 한번 더 수도 요금을 출금하는 자동이체 추가 출금제를 시행 하오며,
아울러 자동이체 가입 시민이 아니시더라도 인터넷 검침고지 이용자 분께 최고 800원까지 감면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연수수도사업소
문의처 : (032) 720-3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