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참기름 등에 대해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을 위한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행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11. 4. 18 ~ 4.20(3일간)
나. 점검대상 : 참기름 제조.가공업소 17개소
다. 점 검 반 : 1개반 2명(공무원 2명)
라. 중점 단속 및 홍보내용
○ 보따리상 반입 등 부적합 원료(참깨)를 사용하여 참기름을 제조․유통하는 행위
○ 참기름에 따른 유지를 혼합하여 제조․유통하는 행위
(적발하였거나 의심스러운 제품은 수거․검사 실시)
○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
○ 안전하고 건전한 참기름 유통을 위한 홍보
- 타 유지 혼입 방지 등 품질관리 강화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