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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

  • 작성자
    연수구청
    작성일
    2011년 4월 1일
    조회수
    3311
  • 담당부서
    연수구청
    전화번호
    032-810-7065
  • 첨부파일

○ 자수기간 : 4. 1 ~ 6. 30 (3개월간)

○ 대    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 자수방법

  -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전화, 서면 등에 의한 신고

  - 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대리 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자수자 및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해 드립니다.

자수.상담 전화는 112, 453-0330

     상담요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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