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비 지급대상
○ 요양기관(병․의원,조산소)이 아닌 자택, 이송중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나, 본인이 직접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님.
□ 출산비 지급금액
○ 2006.11.1일 이후 출생시 250,000원
□ 청구기한
○ 출산일로부터 3년이내
□ 구비서류
1. 요양비 지급청구서
2. 출산을 인정할수 있는 서류(출산확인서, 이송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등)
3. 임신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는
‘화장(시체매장)신고필증’을 첨부
□ 청구지 및 지급
○ 청구지 - 전국 지사 가능
○ 지급일 - 신청즉시 지급원칙임.
□ 홈페이지 안내 (www.nhic.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광장 > 저출산미래지킴이 > 출산양육지원 > 출산비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출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