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군수품의 불법 유통사용, 사회안전에 위해요인이 됩니다. 자진 반납 및 신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대상
불법 유출 ∙ 제조 ∙ 판매되는 한∙미군 군수품 및 유사 군수품
☞ 총기, 탄약, 폭발물, 차량, 통신, 군복, 유류, 방독면 및 부속품(무기 및 장비),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 계몽기간
’11. 3. 1 - 3. 31(1개월간)
☞ 기간중 자진 반납자는 가능한 선처함
총기, 탄약 등 관련 범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유사)군복 불법 제조 ∙ 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유사)군복 불법 착용 ∙ 사용 : 10만원 이하 벌금 · 구류 · 과료
○ 신고/연락처
◎ 부정군수품단속경기지구위원회(수도군단 헌병대)
• 일반 : (032)503-9766 / 군(軍): 817-5112
• 홈페이지 : http://www.mnd.mil.kr (국방부)
◎ 각 지역 헌병대(지구위원회) 및 경찰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