ꏚ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 사업기간 : 2011. 3월 ~ 2010. 8월
○ 사업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재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국민의 최저 안전보장
○ 총사업비 : 7,200천원 (국비 3,600원, 지방비 3,600원)
○ 사업대상 : 140가구 (대상가구는 121가구이나 수혜자 범위 상향 설정)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ꏚ 사업대상
○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후 주거환경에
거주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
○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
세대, 만성휘귀질환세대 우선 선정
ꏚ 추진일정
○ 2011. 1. 28 : 사업정보 홈페이지 공개
○ ~2011. 2.14 : 기초점검 실시 및 대상가구 추천 (동 주민센터)
○ ~2011. 2.16 : 대상가구 선정 (재난안전관리과)
○ ~2011. 2.24 : 사업대상자 선정
○ 2011.3월~6월 : 사업 조기집행 (70%)
○ ~2011. 8월 : 사업완료
ꏚ 기초점검 실시
○ 동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명단 확보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별 주거형태가 자가, 영구임대주택 및 위탁 가구
(가정위탁세대, 보장기관시설 거주자 등) 보호기관 거주시 대상에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중 전세, 월세 등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복지서비스 기초점검표」에 의한 점검 실시
○ 주택의 전기, 가스 등 시설의 노후화 정도, 정비의 시급성 정도 등을 점검하여 주택시설상태 3단계(양호, 보통, 불량) 구분
ꏚ 대상가구 추천 및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가구 명단 확보 ⇒ 기초점검 실시 ⇒ 대상가구 추천 |
○ 재난안전관리과 : 추천받은 대상가구 중 자체 심사를 거쳐 2011년도 사업대상가구 선정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 선정)
ꏚ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
○ 전기, 가스 등 전문분야 위탁기관에 위임하여 추진
ꏚ 안전점검 및 정비추진
○ 기초점검결과 선정된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전문점검 및 보수 실시
○ 최소 안전보장을 위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시설 개․보수
○ 가구당 점검․정비 기준 : 59,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