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평가시기 : 2011년 5월, 11월
나. 평 가 자 : 유통식품관리담당외 2명
다. 평가항목 : 120개 항목 200점
라. 평가방법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등급표(별첨)에 의거 서류 및 현장평가
마. 평가결과 처리
○ 자율관리업체(평가점수 151 ~ 200점) :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
○ 일반관리업체(평가점수 90 ~ 150점) :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소
○ 중점관리업체(평가점수 0 ~ 89점) :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소
바. 평가결과 활용 : 위생관리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을 실시
○ 자율관리업체 : 평가일로부터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출입.검사 면제
○ 일반관리업체 :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중점관리업체 :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
사. 평가대상업소
구분 업 소 명 소 재 지 평가시기 비 고 신규 평가 보원당제1공장 청학동 492 - 6 ‘11. 5월 은하유통 연수동 524-7 ‘11 .5월 효와 행복나눔 도시락센터 옥련동 336-9 지하1층 101호 ‘11. 5월 신보승 한판보쌈 청학동 480-3 ‘11. 5월 빵녀와 실녀 연수동 537 효정(아)상가 지하10호 ‘11. 5월 제이에스푸드 동춘동 1116-10 ‘11.11월 정기 평가 현주식품 연수동 564-8 ‘11. 5월 보원당 청학동 469-6 ‘11.11월 울엄마손김치 옥련동 308-23 4호 ‘11.11월
※ 우리구에서는 위생관리등급 평가결과를 식품제조가공업소 출입.검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이며, 귀 업소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됨
붙임 : 위생관리등급 평가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