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방법 안내
ꡒ 시행일자 : 2011년 1월 24일(월) 부터
ꡓ 납부방법
1. 인터넷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사이트 방문 후 공인
인증절차를거쳐 본인인증 후 신용카드 납부
2. 인터넷이 어려운 민원인께서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및 카드확인 후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
※ 사용가능 카드 안내 : 국민, BC, 삼성, 롯데, 씨티, 외환, 하나SK, 농협,
수협,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납부대행 수수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납부자가 1.2% 부담
※ 신한․현대 카드는 협약되지 않아 사용 불가
ꡓ 유의사항
1. 납부가능시간은 365일 07:00~22:00
2.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납부 후 최소할 수 없으나, 경찰서에 방문
하여 납부한 내역의 취소는 납부 당일 납부가능시간에 한해
취소 가능
※ 단, 온라인에서 납부한 내역은 납부 후 취소 불가능
3. 납부 당일이 지난 과태료를 납부자의 실수 등으로 이중납부하여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납부대행수수료(1.2%)는 환급 불가능
ꡓ문의 : 인천연수경찰서 교통계(032-453-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