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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에서는 지방세 체납액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연수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1. 1. 1 ~ 2011 2. 28(2개월)
○ 대 상자 : 지방세 체납자
○ 해당세목 :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등
※ 문의처 : 032)810-7210~5
2011. 1. 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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