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1주택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제도가 1년 연장됩니다.
▷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11년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이사, 질병의 요양 , 취학, 근무지 이동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변경 내용>
구 분 |
기 존 |
개 편 안 | |
감면시한 |
~ ‘10.12.31 |
‘11.1. 1 ~ ‘11.12.31 | |
감면주택 |
모든 유상거래 주택 |
9억원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9억초과, 다주택자는 감면배제 | |
적용세율 |
4% ⇒ 2% |
9억이하, 1주택 |
2% ⇒ 2% |
9억초과, 다주택 |
2% ⇒ 4% |
※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취득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 아울러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취득)해야 취 득 ․ 등록세 50%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연수구청 세무과 취득세팀(032-810-7200~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