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곤충의 사육업·생산업·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하는 곤충산업 종사자」는 해당·군수·구청장에게 신고(신고유예 : 2010. 8. 5~2011. 2. 4까지)하여야 하오니 붙임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신고대상 : 곤충의 사육업·생산업·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하는 곤충산업 종사자
ㅁ 신고유예기간 : 2010. 8. 5 ~ 2011. 2. 4
ㅁ 신고장소 : 연수구청 지역경제과
ㅁ 제출서류
- 곤충의 사육업·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서
-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의 도면이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