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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10. 12. 1 ~ 2011. 1. 31 (2개월간)
○ 주 최 :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슬 로 건 : “나의 1%나눔, 우리의 100% 행복”
○ 후 원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
○ 참여혜택
․ 기부금에 대해선 소득세법 3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73조에 의한
세금공제
○ 문의처 :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
☏ 456-3311~4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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