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2010 - 1202호
-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 - 空 안치단 사용자 신청 공고(변경)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타 지역 등에 안치된 관내 거주 사망자와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시민 그리고 장기간 관내에 연고를 두었던 관외 거주 사망자에게 한시적으로 봉안 시설의 사용자격을 부여하여 정주의식 및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추모의 집, 금마총)에 발생된 空 안치단의 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유족들께서는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치봉안시설 : 인천가족공원 내 추모의 집, 금마총 2. 안치수량 : 선착순 안치(위치 선택가능) - 당초 : 空 안치단 1,354위 - 변경 : 空 안치단 1,123위 3. 신청기간 : 2010.11.15 ~ 空 안치단 소진일까지(한시적) 4. 신청방법 : 연고자 직접 방문접수 5. 사용자 선정 자격 기준 ○ 사망할 때까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개장유골을 포함한다) ○ 관외거주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로서 그 연고자(부모,배우자, 자녀 등)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연고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 인천시에 1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관외거주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 ○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 등)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6. 신청 시 제출서류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 등을 관공서에서 증명하는 서류 -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 도시계획사업 주관부서 확인서(도시계획사업구역에 한함) 7. 봉안시설 사용료 기준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조(별표 2)
※ 사용료 기준은 향후 조례개정 시 변경 가능 ○ 관내․외 주민 적용기준 - 관내주민 ․사망시 6개월이상 인천시 거주 사망자(개장유골 포함) - 관외주민 ․관외 거주 사망자로서 그 연고자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인천시에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관외 거주 사망자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등)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 관내주민에 해당되는 개장유골은 제외
8. 접수처 : 인천광역시가족공원관리사무소(인천가족공원사업단 운영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 산57-1번지 ☎ 032-507-1207~8)
2010. 11. 22.
인천광역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