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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7.6 일자로 개정· 시행 중인 「주택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안)을 마련하였기에 이를 통보하오니 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축과 주택팀(☎ 810-77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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