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1년도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결정일자 : 2010년 10월 29일
□ 결정내역
○ 의정활동비 : 연 13,200,000원
○ 월 정 수 당 : 연 21,920,000원
○ 여 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기준
□ 적용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연수구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 032/810/70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