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기간 : 2010. 10. 25. ~ 10.29. (5일간)
○ 점 검 반 : 4개반 4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점검대상 : 건강기능식품 일반(유통전문) 판매업소 181개소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독자활동
○ 중점 점검사항
- 영업신고증 보관 및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내역 2년간 비치 여부
- 창고 등 보관시설 설치여부
- 보관시설의 방충 방서 시설 등 설치 및 관리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 여부
-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여부 등
- 수입신고하지 않은 불법 수입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등
- 냉장 냉동 제품의 적정 온도 보존․보관 유무 확인
- 영업자준수사항 준수 여부
- 기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인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조사
○ 향후 조치계획
-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담
당 공무원의 2차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
- 위반 제품이 타 지방자치단체 허가(신고)제품인 경우 즉시 해당 지방자
치단체에 통보
- 위반내용이 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한 회수 및 판매중단 우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