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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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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기간 : 2010.10.18 ~ 10.29 (2주간)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단속지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
문의 :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 810-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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