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재산이 감소하셨나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소득∙재산이 감소 하신 경우 다시 신청하세요. ●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도 기초노령연금 신청! 잊지 마세요. ●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로 선정 되시면 신청한 달부터 드립니다.(신청주의) 예) 45년 9월생인 경우 10월에 신청하시면 9월 연금은 받지 못하십니다.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인 경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70만원, 부부가구 112만원 - 월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평가액-근로소득공제액)+{(재산가액-각종 공제금액)*5%÷12월} - 소득∙재산 선정방법 및 적합 여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공제제도 소득공제: 노인의 근로의욕 고취, 근로소득 37만원 (개인별) 재산공제: 노후생활의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재산 공제 <금융재산> 가구당 2,000만원 <주거> 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
♧연금액 - 1인 수급 최고 9만원(2만원~9만원) - 부부 동시수급 각각 최고 7만 2천원 -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25일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 -구비서류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본인계좌통장사본 ④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⑤ 신청자의 신분증 ㆍ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준비 ※ 신청에 필요한 서류(①②④)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신청 등 상담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안내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