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단호박 스프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유통기한 2010. 10. 18
(제조일자 : 2010. 9. 28)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 검출(검사결과 : 140,000,000)
(기준 : 1g당 100,000 이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두리푸드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435-30
사. 연 락 처 : 070-8283-2287, 018-213-1301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중랑구청(보건위생과 02-2094-0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