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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에서는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과 주민들의 식품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중 안전성이 우려되는 제품이
있을 때, 구민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제품 안전성 검사 요구를
하면 수거검사후 그 결과를 알려주는『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를 실시
하오니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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