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점검기간 : 2010. 10. 8 ~ 10. 12(3일간)
0 점검대상 : 식품접객업중 영양성분 표시 대상 영업자 75개소
0 점 검 반 : 4개반 4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
0 방 법 : 식품접객업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지도. 점검 지침에 의한 점검 실시
0 주요 지도.점검 내용
- 영양표시 대상 확인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며 가맹사업으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업체
- 영양표시기준 및 방법 확인
•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표시
• 세트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을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표시
• “메뉴 등”의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80%이상의 크기로 열량 표시
- 영양표시 준수 적정성 확인 등
• 영양표시 허용범위 준수
• 연간 90일 이하 조리.판매 식품은 ‘테스트메뉴’라 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