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속리산 산소수 산물
나. 유통기한 : 2011.08.12, 2011.09.10일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세균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산에프앤디(주)
바. 영업자주소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상궁리 201
사. 연락처 : 043-543-400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보은군청 환경위생과(식품안전담당자 이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