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감자고로케
나. 유통기한 : 2011. 2. 14까지(제조일자:2010. 8.14)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세균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에프씨천상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89-5
사. 연락처 : 02-790-3216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기관 서울시 용산구 보건위생과(담당자 : 박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