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계획 알림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체제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시상하여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고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0. 10. 18.(월) 18:00 까지
2. 신청장소 : 건축과 주택팀
3. 제출서류 : 우수관리단지 평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16부.
[※ 우수관리단지 평가신청 제출서류 목록 참고]
붙임 1.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계획 1부.
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신청서 및 관련자료
3. 우수관리단지 평가신청 제출서류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