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피자소스 A타입
나. 제 조 일 자 : 2010. 09. 08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양성 (기준:음성)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정은푸드
바. 영업자주소 : 광주 북구 삼각동 822-1
사. 연 락 처 : 062-267-8001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청 (위생과 담당자 박철우)
☏ 062-410-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