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내세요 !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를 누르세요)
□ 긴급지원제도란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 긴급지원대상자 및 적정성 심사 기준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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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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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인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 소득·재산 기준 및 적정성 심사 기준
- (소 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가구 기준 : 2,044천원)
- (재산기준) 일반재산1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 단, 긴급지원 생계비의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810-7228, 810-7926~7
※ 지원 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