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체미환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유통기한 2012. 07. 25
(제조일자 : 2010. 07. 26)
다. 회수사유 : 센노사이드 검출
(기준 :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백장생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120번지
사. 연 락 처 : 02)433-8852, 010-9680-5578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중랑구청(보건위생과 02-2094-0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