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팥아삭
나. 제조일자 : 2010. 08. 02.
다. 회수사유 : 세균수 37,000 (기준 : 1㎖당 3,000이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새롬식품(주)
바. 영업자주소 :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7-12
사. 연 락 처 : 032-812-895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위생과 담당자 신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