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식품의 판매 금지 등) 규정에 의거 학교매점
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영양성분조사를 실시하여 고열양.저영양 판별
서비스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 관내 중.고등학교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열량.저영양 판별프로그램에서 판별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구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붙임 문서에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에 표기된 영양표시정보를 식약청
고열량.저영양 판별프로그램에서 입력시 판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열량.저영양 판별 프로그램 : http://kfda.go.kr/jsp/page/decintro.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