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안내>
○ 우리 구에서는 귀하가 신고하신 인감의 안전한 발급을 위해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2010.7.12~10.1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감보호신청이란 귀하가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시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입니다.
그에 더하여,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으시고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등의 방법으로 귀하가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으신 바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많이 바쁘시더라도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도 할 수 있고
평소 준비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가까운 시일 내
우리 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
(032-810-7244, 810-7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