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으뜸단무지 (3㎏)
나. 유통기한 : 2010.11.09일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산화황 초과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으뜸농산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99
사. 연 락 처 : 041-943-455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청양군청 사회복지과(담당자 임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