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보성녹차유(향미유)
나. 유통기한 : 2011. 12. 18.까지
다. 회수사유 : 제조공정 중 이물(파리)혼입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보성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762-6
사. 연 락 처 : 061-853-4114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보성군청 사회복지과 (위생관리계 김학성 061-85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