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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6일자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본 준칙을 준거하시어 2010.11.06일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적합하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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