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탈지참깨분말
나. 유통 기한 : 2011.7.13
다. 회수 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산가 기준초과
-산가기준 :4.0 이하, 검사결과 : 8.2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주)산마을
바. 영업자 주소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적음리 80-1
사. 연락처 : 043-542-9973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