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막김치(배추김치)
나. 유통기한(제조일자) : 제조일부터 28일(2010.08.04)
다. 회수사유 : “쥐”추정 이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도원종합식품 문승욱
바. 영업자주소 :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501
사. 연락처 : 054-858-9222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안동시청 054 - 840 - 6621
(담당자 식품산업과 권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