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Ice Party
나. 제조일자 : 2010.7.27, 2010.7.29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및 대장균군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서울산업사
바. 영업자주소 : 성동구 성수1가 22-8
사. 연 락 처 : 02-463-1464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성동구청 보건위생과(공중위생팀 담당자 이혜경 ☏ 02-2286-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