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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생활쓰레기! 재활용이 먼저입니다”
◎ 배출 및 수거시간(공동주택 제외) : 화요일 저녁8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후, 수요일 새벽에 수거
◎ 배출 방법 : 재활용품만 이물질을 제거하여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봉투, 마대 등에 담아 문전 배출하시면 됩니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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