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라볶이
나. 유통기한 : 2010.12.21까지
다. 회수사유 : 산가 기준초과(기준:2.0이하, 결과:4.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다과랑푸드(대표:박옥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461-3
사. 연 락 처 : 031)323-1306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용인시 복지위생과 (담당자 : 임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