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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알림

  • 작성자
    장희아
    작성일
    2010년 7월 19일
    조회수
    2114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810-7881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초코그레이즈케익       - 코코넛 라운드

    - 스트로베리라운드       - 턴오버블랙

    - 턴오버화이트           - 초코코코넛케익

    - 크럼케익               - 초코라운드

 나. 유통 기한 : 2010. 09. 22. (제조일 : 2010. 06. 23.)

 다. 회수 사유 :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유통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주) 팔래스 코리아

 바. 영업자 주소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89-1 동일테크노타운C동 3405호

 사. 연락처 : 031-420-0815

 마.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안양시 위생과 (담당자  김종필) 031-389-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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