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행복키움통장 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자립자금 지원
2) 지원대상
최근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①청년(18~34세) 가구주
②아동(18세 미만) 부양 가구주
- 지원액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4) 지원기간
- 3년
5)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희망키움통장, 희망리본,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 자영업자, 사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사치 향락업종 종사자
6)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 2010. 7.21 ~ 2010. 7.27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