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바리스타 스모키(250㎖)
나. 유통기한 : 2010. 08. 27 / 2010. 8. 29일까지
다. 회수사유 : 포장용기 살균부족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매일유업(주)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빌딩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360-4)
사. 연 락 처 : 02-2127-2114, 041-940-5263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청양군청 사회복지과(담당자 정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