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바다장어구이(순한맛)페루산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0. 6.25(12개월)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기준초과
(기준 1g당10이하 / 결과 170 )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바다영어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전북고창군신림면세곡리525-1번지
사. 연락처 : 063)564-088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청 : 고창군 환경위생사업소 식품위생담당 063) 560 - 2546
- 담당자 유병수(063-560-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