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춧가루
나. 유통기한 : 2010. 11. 04.까지
다. 회수사유 : 쇳가루(금속성 이물) 기준초과 53.8mg/kg
(기준:10mg/kg이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미래농산 문용호
바. 영업자주소 :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650
사. 연 락 처 : 051) 313-6357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
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시 사상구(환경위생과 담당자 박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