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
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명가고추가루[고추가루)
나. 유 통 기 한 : 2011. 2. 23
다. 회 수 사 유 : 쇳가루 기준초과(금속성 이물)
( 기준 : 10. 0mg/kg . 검사결과 : 19. 5mg/kg)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아주농산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영천시 도남동 609번지
사. 연 락 처 : 054 - 333 - 915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054-330-6172)